교대근무자 휴일근로수당문의합니다
교대근무자 계약서상 휴무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휴무, 화~일 중 선택해서 1일 휴무.
5월 첫째주 스케쥴표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2일,3일 월/화 휴무
5월 8일 휴무
여기서,
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5월 5일 근로해도 다른 휴무일이 하루 더
있으니 안줘도 되는 것인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교대근무자 계약서상 휴무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휴무, 화~일 중 선택해서 1일 휴무.
5월 첫째주 스케쥴표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2일,3일 월/화 휴무
5월 8일 휴무
여기서,
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5월 5일 근로해도 다른 휴무일이 하루 더
있으니 안줘도 되는 것인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매주 발생하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이며, 법정공휴일로 발생하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한 게 아니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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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5월 5일 근로해도 다른 휴무일이 하루 더 있으니 안줘도 되는 것인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 5월 5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스케쥴표상의 휴무일 부여와 상관없이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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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5월 5일 근로해도 다른 휴무일이 하루 더
있으니 안줘도 되는 것인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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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그냥 1배 유급처리만 하면 되지만,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1.5배를 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싫다면,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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