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근무수당 관련하여 휴무로 대체할경우
법정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는데 만약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로 지급을 하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1.5배니까 1.5배의 휴무를 지급해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적혀져있어서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 후 세부사항에 수당 또는 휴무지급 항목을 넣어서 대체할수있다고 보았는데 맞는걸까요? 고용노동부 공식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