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근무수당 관련하여 휴무로 대체할경우

법정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는데 만약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로 지급을 하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1.5배니까 1.5배의 휴무를 지급해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적혀져있어서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 후 세부사항에 수당 또는 휴무지급 항목을 넣어서 대체할수있다고 보았는데 맞는걸까요? 고용노동부 공식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782)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는 보상휴가제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것이라서 할증이 부가된 형태로 부여하는것은 맞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휴일의 대체는 1:1로 스위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애초에 할증의 개념이 발생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휴일의 사전대제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1.5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휴일대체를 위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준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