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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산뜻한조랑말
3월 한 달 소정의 근무시간 채우고
오늘 퇴사하게 되면
저번주까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저전번주까지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전 주휴일까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의 주휴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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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3.30.(월)~4.3.(금)에 개근하고 오늘 퇴사한 때는 해당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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