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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퇴사 시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시, 주휴수당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2024) 7월을 예를 들어, 7월 5일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토욜 일욜이 주휴수당 나오는 날이니까 7월 7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만약 인정된다면,

24년 5월처럼 31일 금요일까지 일했다면 6월 2일까지로 월이 넘어서 6월의 이틀치 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퇴사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금요일까지 일했다고 하여 주휴수당까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도 6월까지 넘어가지 않고 5월 한달 월급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5일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7월 5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것이지 7월 7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월요일로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토요일로 한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