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월요일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월 ~ 금요일까지 5일 출근하여 개근하고 바로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법적으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 위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일정 부분 주휴수당이 들어가게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2025.9.2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 일할 계산은 세전 월급 x 26일/30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값의 주휴수당이 일정액 반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