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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등에171
집요한등에171

곧 퇴사하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0월 13일(금) 입사했고, 12월 15일(금)까지 근무합니다. 주5일 근무에 수, 목 쉽니다. 그런데 이번주는 수(13일)만 쉬고 목(14일)은 출근하라고 하십니다.


1. 이번주 목(14일)이 주휴일이어야 하지 않나요?


2. 만약 금(15일)이 아니라 토(16일)까지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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