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퇴사하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0월 13일(금) 입사했고, 12월 15일(금)까지 근무합니다. 주5일 근무에 수, 목 쉽니다. 그런데 이번주는 수(13일)만 쉬고 목(14일)은 출근하라고 하십니다.
1. 이번주 목(14일)이 주휴일이어야 하지 않나요?
2. 만약 금(15일)이 아니라 토(16일)까지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 목에 쉬는 근로자는 수요일 또는 목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2.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명시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요일 또는 목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일이 목요일인지 수요일인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는게 타당합니다.
2. 상관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1주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며, 목요일로 정한 때는 목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만약, 주휴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목요일은 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해당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일이 금~화요일인 경우 목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요일과 목요일 중 어떤 날이 주휴일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토요일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 목 중에 하루가 주휴일 입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2. 수, 목 중 어느 요일이 주휴일이든 12월 15일 금요일까지 근무시 이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