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이 일요일시 주중(화요일)에 입사한분들 주휴수당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며
소정근무일은 월~금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며 근무시간은 일/3시간입니다.
7. 28.(화) 주중에 입사하였는데
이경우 8. 2.(일) 의 경우 7. 27.~8.1.까지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주휴일은
8. 9.(일), 8. 16.(일), 8.23.(일), 8.30.(일) 4일인가요?
다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속된 7일(1주)마다 평균 1회 이상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있고 주중에 입사하더라도
나중에 퇴직시 만근하면 1주일 기준으로 1회를 줘야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휴일은
8. 9.(일), 8. 16.(일), 8.23.(일), 8.30.(일) 4일 지급시
8. 2.(일) 주휴일 안준건 나중에 정산시 따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