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이 일요일시 주중(화요일)에 입사한분들 주휴수당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며

소정근무일은 월~금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며 근무시간은 일/3시간입니다.

7. 28.(화) 주중에 입사하였는데
이경우 8. 2.(일) 의 경우 7. 27.~8.1.까지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주휴일은

8. 9.(일), 8. 16.(일), 8.23.(일), 8.30.(일) 4일인가요?

다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속된 7일(1주)마다 평균 1회 이상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있고 주중에 입사하더라도

나중에 퇴직시 만근하면 1주일 기준으로 1회를 줘야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휴일은

8. 9.(일), 8. 16.(일), 8.23.(일), 8.30.(일) 4일 지급시

8. 2.(일) 주휴일 안준건 나중에 정산시 따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후 퇴사 시점에 역으로 환산하여 발생할 주휴수당과 실제 지급한 주휴수당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 결근이 없다면 8월은

    8. 9.(일), 8. 16.(일), 8.23.(일), 8.30.(일) 4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