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회사는 일요일이 주 휴무일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입사 다음주 수요일또는 목요일에 퇴사 하게된다면 어떤요일에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중 입사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다음 일요일인 주휴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산정되어야 하며 금요일 입사라면 금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 근로를 하고 주휴일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회사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금요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 주 목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 전까지 1주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금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 중 소정근로일인 총 5일 이상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일 수는 근로계약서나 스케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개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회사마다 1주 단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언제 퇴직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은 제한됩니다. 예컨대 회사가 1주를 일-토, 월-일 등의 단위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두번째 주의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 이후에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 일주일간 개근했을 때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일주일 만에 퇴사를 하신 한다면은 금요일에 입상한 경우 목요일까지 근로 후에 금요일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하면은 주휴수당 하루치는 지급이 돼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금요일에 입사, 다음 주 목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아니고 유급주휴일입니다
유급주휴일의 수급조건은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그리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
질문을 보면 하루, 이틀 정도 출근하고 유급주휴일까지 바라시는거 같은데, 이 정도 단기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바, 기재해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