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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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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회사는 일요일이 주 휴무일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입사 다음주 수요일또는 목요일에 퇴사 하게된다면 어떤요일에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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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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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중 입사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다음 일요일인 주휴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산정되어야 하며 금요일 입사라면 금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 근로를 하고 주휴일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회사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금요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 주 목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 전까지 1주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금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 중 소정근로일인 총 5일 이상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일 수는 근로계약서나 스케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개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회사마다 1주 단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언제 퇴직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은 제한됩니다. 예컨대 회사가 1주를 일-토, 월-일 등의 단위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두번째 주의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 이후에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 일주일간 개근했을 때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일주일 만에 퇴사를 하신 한다면은 금요일에 입상한 경우 목요일까지 근로 후에 금요일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하면은 주휴수당 하루치는 지급이 돼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금요일에 입사, 다음 주 목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아니고 유급주휴일입니다

    유급주휴일의 수급조건은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그리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

    질문을 보면 하루, 이틀 정도 출근하고 유급주휴일까지 바라시는거 같은데, 이 정도 단기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바, 기재해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