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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박쥐174
조그만박쥐174

근로자가 퇴직일을 정할 수 있나요??

9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 하려고 사업장에 말하려고 합니다

현재 연차2개가 남아있고

(원래는3개남아서 다 털고 가려고 했는데

지난달 병가로 한개 사용했습니다)

일요일 고정 휴무(토요일 근무)

평일 하루 휴무여서

9월25일(수) 까지 근무 후

26일(목)휴무 한개사용

27(금),28(토) 연차 두개 사용하고

30(월)은 무급으로 해서 퇴직일을1일로 해도 되나요? 그 전주에 무급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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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해야 하지만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겠습니다.

    연차 사용일을 조정해서 퇴직일을 계산하고 요청하는게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업주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그 날에 퇴사 효력이 발생할 것이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일은 내부규정 혹은 민법에 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