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퇴직일을 정할 수 있나요??
9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 하려고 사업장에 말하려고 합니다
현재 연차2개가 남아있고
(원래는3개남아서 다 털고 가려고 했는데
지난달 병가로 한개 사용했습니다)
일요일 고정 휴무(토요일 근무)
평일 하루 휴무여서
9월25일(수) 까지 근무 후
26일(목)휴무 한개사용
27(금),28(토) 연차 두개 사용하고
30(월)은 무급으로 해서 퇴직일을1일로 해도 되나요? 그 전주에 무급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