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퇴직일을 정할 수 있나요??
9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 하려고 사업장에 말하려고 합니다
현재 연차2개가 남아있고
(원래는3개남아서 다 털고 가려고 했는데
지난달 병가로 한개 사용했습니다)
일요일 고정 휴무(토요일 근무)
평일 하루 휴무여서
9월25일(수) 까지 근무 후
26일(목)휴무 한개사용
27(금),28(토) 연차 두개 사용하고
30(월)은 무급으로 해서 퇴직일을1일로 해도 되나요? 그 전주에 무급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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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해야 하지만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겠습니다.
연차 사용일을 조정해서 퇴직일을 계산하고 요청하는게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업주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그 날에 퇴사 효력이 발생할 것이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일은 내부규정 혹은 민법에 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