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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사자156
모던한사자15622.08.27

1년이상 근무 연차소진 후 퇴사예정인데

제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월은 추석,대체 휴일 포함 10일을 쉬는데 제가 남은 연차가 8개가 있습니다. 회사에선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휴수당 휴일수당 수당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달 제 휴무일이 1,7,8,13,14,17,21,22,23,28,29 인데 여기서도 연차 2개를 사용했습니다.


1. 9/30에 퇴사한다고 알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휴무일10일과 연차 8개 총 합쳐서 18일 쉬는게 맞는건가요?


2.회사에서는 9/23~ 9/30을 연차를 소진하는거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쉬는 23,28,29일은 다른날 추가로 쉬어야하는건가요?


3. 9/30에 퇴사하면서 휴무일과 연차를 다 소진하고 9/15까지 근무 후에 나올시 한달 월급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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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무일을 제외한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날 쉬는 것이 아니고 원래 쉬는 날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보장된 휴무일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에 휴무하면 됩니다.

    2.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9.3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9.30.까지 휴무일을 고려하여 책정된 월급여 그대로를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9/30에 퇴사한다고 알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휴무일10일과 연차 8개 총 합쳐서 18일 쉬는게 맞는건가요?

    → 자신의 휴무일 내지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회사에서는 9/23~ 9/30을 연차를 소진하는거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쉬는 23,28,29일은 다른날 추가로 쉬어야하는건가요?

    →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의 휴무일이나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9/30에 퇴사하면서 휴무일과 연차를 다 소진하고 9/15까지 근무 후에 나올시 한달 월급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가 이를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무일은 연차 사용이 안됩니다.

    • 원래 휴무일 이외에 결근없이, 연차로만 쉬면 임금 손실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