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한 달 채우라고 하는 거 연차 포함인가요?

예를 들어, 11월 초에 나가겠다고 한 사람 연차가 15개 남아 있어서 8일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로 소모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연차 12개가 남아서 며칠만 더 근무하고 나머지 연차 사용해서 퇴사하고 싶은데 자꾸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네요...

인수인계서랑 제가 하던 업무는 다 끝내놓고 나갈 예정이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면서 퇴사를 하든 남은 연차를 돈으로 환급받든지 그건 근로자가 알아서 선택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의치 마시고 하고싶은대로 하시면될듯하네요

  •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근속년수가 1년이 넘으셨고, 보유하고 계신 연차가 15개라고 한다면,

    업무일수로 15일을 제외하면 11월말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회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일 수 도 있습니다. 허나 만일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인수인계를 어떻게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인수인계에 대한 조항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고 재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왜 안되는거죠 연차는 마음데로 사용이 가능하고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마당에 연차를 사용하는건데 사용을 못하게 하는건 부당하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야기 해도 연차를 못쓰게 한다면 연차를 수당으로 줄거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구두로만 합의하지 마시고 계약서 쓰라고 하십시오 남은 여차 수당으로 지급한다고요

  • 회사에서 왜 연차를 못쓰게 하는걸까요? 아마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거나 사람이 없거나 그런거 같은데 회사에 이야기 잘해서 다 쓰세요 연차 수당있어서 안가시면 모를까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