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직원 비위행위 다수 신고는 징계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동일직원이 수차례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러서 사내 정식 신고절차를 통하여 각 비위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질서문란 및 직원 간 협업 등의 방해 행위로 사측에서 징계를 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차례의 개별 비위행위가 확인되었다면, 각각의 비위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지속·반복되어 조직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동료 간 협업을 방해한 결과 자체를 독립된 징계사유 또는 징계 수위(양정)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사내 규정에 "직장 내 질서 교란", "사내 화합 및 업무 협업 방해", "복무규율 위반" 등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완전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를 모함하거나 골탕 먹일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신고를 남발하여 회사 업무를 마비시켰다면 충분한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만, 비위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어 사내 정식 절차를 통해 반복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를 '사내 질서 문란'이나 '협업 방해'로 징계하는 것은 신고인의 권리침해 및 회사의 권한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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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여러 비위행위가 확인된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여러사건의 비위행위에 대해 신고한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으며 악의적으로 허위신고한 때는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동일직원이 수차례 여러 비위행위를 했다면 비위행위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근거 삼아 적절한 수준의 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권자(사용자)는 징계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는 그 사유와 양정(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수위가 적정한지 여부), 절차(취업규칙 등에서 소명기회 등을 보장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였는 지 여부)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징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 15926 판결 등).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