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차례의 개별 비위행위가 확인되었다면, 각각의 비위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지속·반복되어 조직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동료 간 협업을 방해한 결과 자체를 독립된 징계사유 또는 징계 수위(양정)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완전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를 모함하거나 골탕 먹일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신고를 남발하여 회사 업무를 마비시켰다면 충분한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만, 비위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어 사내 정식 절차를 통해 반복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를 '사내 질서 문란'이나 '협업 방해'로 징계하는 것은 신고인의 권리침해 및 회사의 권한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