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내 cctv를 통해 근무 태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근무 태만과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고, 계속해서 cctv를 확인하여 또 근무 태도가 좋지 못하다고 다른 직원들에게 없는 업무 일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사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질문 사항은 사내괴롭힘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단지 근무태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떠넘기기식으로 간접적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았다는건 해당 질문자님 본인께서 문제를 가지고있던것이기 때문에 사내 괴롭힘이 아니죠.

    이건 굳이 말씀드리자면 도둑을 잡았더니 도둑이 도둑잡을사람을 신고한 그런 상황아닌가싶네요

  • 질문자님 직장에서 근무태도와 근무지 이탈로 징게를 밭은것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사내괴롭힘에 해당 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억울한 느낌 이시라면 관활 노동청에 상담을 해보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cctv를 통해 근태를 확인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청이나 노무사 사무실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내괴롭힘에 들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것이니.

    노동청에 한번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할거 같네요

  • 글쎼요...

    사내 괴롭힘으로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것 같다고 보여지십니다.

    노동청에 문의는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것 같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