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내 cctv를 통해 근무 태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근무 태만과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고, 계속해서 cctv를 확인하여 또 근무 태도가 좋지 못하다고 다른 직원들에게 없는 업무 일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사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질문 사항은 사내괴롭힘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단지 근무태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떠넘기기식으로 간접적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았다는건 해당 질문자님 본인께서 문제를 가지고있던것이기 때문에 사내 괴롭힘이 아니죠.
이건 굳이 말씀드리자면 도둑을 잡았더니 도둑이 도둑잡을사람을 신고한 그런 상황아닌가싶네요
질문자님 직장에서 근무태도와 근무지 이탈로 징게를 밭은것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사내괴롭힘에 해당 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억울한 느낌 이시라면 관활 노동청에 상담을 해보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