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고소해 유죄까지 받으셨는데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배상청구가 막히는지 걱정이시군요. 유죄판결이 났어도 그 판결만으로 민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고, 형사 고소도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에 가해자에 대한 배상 요구의 뜻이 담겼다면 '최고'(재판 밖에서 이행을 청구하는 것)로 볼 수 있어, 그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와 고소 내용을 확인해 시효 도과 여부를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