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이 지나면 형사 유죄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고소를 하였으나 피해를 입은 걸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유죄판결이 난 경우에는 해당 유죄판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시효의 기산점이 언제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3년이기에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개별 사안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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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고소해 유죄까지 받으셨는데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배상청구가 막히는지 걱정이시군요. 유죄판결이 났어도 그 판결만으로 민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고, 형사 고소도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에 가해자에 대한 배상 요구의 뜻이 담겼다면 '최고'(재판 밖에서 이행을 청구하는 것)로 볼 수 있어, 그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와 고소 내용을 확인해 시효 도과 여부를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경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① 그 사이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있거나, ② 상대방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3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