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형사 재판 승소 하였습니다 민사를 하려다가 우울증으로 치료 받고 지내다 보니 3년이 지났어요 찾아보니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승소 날자 부터 10년이내 가능인가요? 3년이 지났으니 안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욕죄로 형사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형사 재판 승소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은 이미 도과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