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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단히순진한순두부
대단히순진한순두부

모욕 승소후 민사 소송 기간 3년이 넘으면 불가능 한가요?

모욕죄로 형사 재판 승소 하였습니다 민사를 하려다가 우울증으로 치료 받고 지내다 보니 3년이 지났어요 찾아보니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승소 날자 부터 10년이내 가능인가요? 3년이 지났으니 안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이후에 처벌을 받게 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적어도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 제기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욕죄로 형사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형사 재판 승소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은 이미 도과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