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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
저는 원고입니다. 민사 소장 접수는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했는데, 소송을 진행하다가 시간이 지나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못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도 조정기일을 잡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신청할 필요없이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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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조정신청은 언제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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