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조정의 신청기간,신청 방법, 절차
1. 손해배상의 민사조정신청도 소의 제기와 같이 3년 시효가 있고 최고 후 6개월 시효가 있나요?
2.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그 방법은?
3. 소의 제기가 아니라 조정의 신청 이후 소의 제기를 따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조정신청에는 청구기한이 없으나 채권 등이 시효소멸하였으면 그러한 취지로 항변할 것이므로 굳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 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엎어질 경우 소송절차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 절차이므로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