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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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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신청기간,신청 방법, 절차

1. 손해배상의 민사조정신청도 소의 제기와 같이 3년 시효가 있고 최고 후 6개월 시효가 있나요?

2.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그 방법은?

3. 소의 제기가 아니라 조정의 신청 이후 소의 제기를 따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조정신청에는 청구기한이 없으나 채권 등이 시효소멸하였으면 그러한 취지로 항변할 것이므로 굳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조정 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3. 조정이 엎어질 경우 소송절차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민사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 절차이므로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