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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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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에 상대가 시작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조정 시작에 상대가 응하지 아니하면 절차는 바로 종료되고 소송으로 자동진행되나요 아니면 상대없이 조정이 진행되고 손해배상액 결정이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에서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판사가 조정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회부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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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하거나 조정의 불성립을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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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 절차 자체는 회부 되는 경우 진행되고 상대방이 조정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결렬이 되고 다시 판결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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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조정에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하면 바로 절차가 종료되고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조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한쪽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바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