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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4.08.05

소송중 민사조정으로 판사가 '회부' 하는 게 아니라

원고가 직접 소송전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참여가 없어도 조정절차는 개시되고 손해배상액에 대해 조정위가 결정을 내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0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민사조정신청을 하면 판사의 재량으로 조정회부결정이 될 수 있으나, 피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임의로 강제조정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무상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 해당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조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강제조정(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 내려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