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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B61222.03.07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법원이 사인의 소송없이 진행되나요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은 관할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 결정한다.(행정법 사설 모의고사)

마지막줄 무슨 말인지 잘이해가 안가는데요

보통 소송은 소를 제기해야

만 재판이 가능하잖아요 과태료 재판은 법원이 직접 소를

제기해서 재판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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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와 비송사건절차법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 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 절차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 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