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에 불복이 가능한가요?

형소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416조의 준항고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쉽게 말씀드린다면 체포는 '범죄수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개념이며, 구속은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수사와 재판, 더 나아가서는 형벌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이상 감금해두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또는 긴급체포,현행범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엔 해당 피의자를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 증상이 있으면 더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에요..!! 하루하루 더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좋은 정보 알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