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항소할 때 궁금한건데요 항소이유서
판사님이 변론기일에서 소송당사자에게 구두 보정명령을 했는데. 상대 소송당사자가 구두 보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구두로 보정명령 어겨도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각은 판사 재량에 속하는건지 궁금해요.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만약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면, 항소할때 판사가 보정명령 기각 시키지 않았고,
그보다도 판사가 제1변론기일에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제2변론기일에 말 바꾸어서 고칠게 없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좀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항소할때 주장해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