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항소할 때 궁금한건데요 항소이유서
판사님이 변론기일에서 소송당사자에게 구두 보정명령을 했는데. 상대 소송당사자가 구두 보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구두로 보정명령 어겨도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각은 판사 재량에 속하는건지 궁금해요.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만약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면, 항소할때 판사가 보정명령 기각 시키지 않았고,
그보다도 판사가 제1변론기일에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제2변론기일에 말 바꾸어서 고칠게 없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좀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항소할때 주장해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두로 보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앟았다고 하여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기일에 이를 지적하거나 보정명령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판사의 태도를 항소시에 주장하는 것이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판사가 최종적으로 재량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무조건 기각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재판절차상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모두 주장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