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소송 각하 후 항소가 가능할까요?
상간소송 중 대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 첨부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
재판장님 심기가 건들여져...기각도 아닌 각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해 소명자료도 제출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항소하게 된다면 변론재개신청서 접수 시 제출 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할 경우
항소가 받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항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님이 바뀌는거죠?
법률
상간소송 중 대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 첨부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
재판장님 심기가 건들여져...기각도 아닌 각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해 소명자료도 제출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항소하게 된다면 변론재개신청서 접수 시 제출 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할 경우
항소가 받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항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님이 바뀌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