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추완항소 인용 기각에 대한 궁금증
추완항소 신청하여 사건번호와 항소장이 송달되었는데 이런경우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진건가요?
아니면 1심 심리과정에서 인용여부를 판단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장이 제출되면 일단 항소심이 진행되고, 이에 대하여 추완항소요건 불비를 상대방측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의 인용여부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다퉈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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