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후보완항소 적법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추완항소 적법성이 궁금해서요
지급명령에서 이의신청을 했다하면 지급명령 정본도 송달받은거고 이의신청을했다는건 재판시작을 인지했다고 판단되고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소장첨부자료를 동거인이 송달받고 재판미참여 판결문은 공시송달되어 추완항소된 사건인데
추후보완항소 가 인용될까요? 요건에 안맞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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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후에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추완황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다면 추완항소에 대해서 다소 관대한 실무례를 고려할 때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려면, 항소기간 내 항소를 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거인이 송달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까지 한 상황이라면 소송 진행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추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하에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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