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정본 공시송달 추완항소 가능한가요!

판결정본만 공시송달이 되었는데 사유는 주민등록상 주거지에 살지않았다 몰랐다인데

항소기간을 놓쳤을때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질까요?

기각이나 각하가 되었을때 상고신청을해도될까요

갑자기 조정회부결정이되어서 햇갈리네요

받아준건지 만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라면 추완 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미 조정 회부된 경우라면 항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