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진행 가능한가요?
과실비율이 좁혀지진 않는데 분심위가도 의미없이 시간만 끌거 같고 바로 소송진행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소송 동의를 안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접수한 건에 대해선 법원에서 기각을 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는 의무 절차가 아닙니다.
과실비율 분쟁에서 분심위는 선택사항일 뿐, 소송의 전제 요건이 아닙니다.상대방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분심위를 안 거쳤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증거, 판례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요청해보세요.질문자님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은 분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자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가려면 양측 모두 동의를 하여야 진행이 가능하며 한 쪽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좁혀지진 않는데 분심위가도 의미없이 시간만 끌거 같고 바로 소송진행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소송 동의를 안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접수한 건에 대해선 법원에서 기각을 하는건가요?
: 보험사간 구상금 사건의 경우 전치주의에 따라 상대방의 소송동의가 없다면 분심위를 거친후 소송으로 진행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겼다 하여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기 규정을 어긴 보험사에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어 보험사에서는 이를 어기고자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