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진행 중 조정회부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 조정자체 없이 재판으로 바로 가는 방법은 없나요?
민사소송 중에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에 참여하게 될텐데,
제 입장에서는 합의의사가 없으며, 상대방과 얼굴조차 대면하고 싶지 않고, 조정 과정 자체가 시간 낭비이니
조정 및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복귀하고자 합니다.
1. 조정회부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조정회부 없이 바로 소송으로 복귀 가능한가요?
2.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의사 없음을 밝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면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야
소송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