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진행 중 조정회부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 조정자체 없이 재판으로 바로 가는 방법은 없나요?
민사소송 중에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에 참여하게 될텐데,
제 입장에서는 합의의사가 없으며, 상대방과 얼굴조차 대면하고 싶지 않고, 조정 과정 자체가 시간 낭비이니
조정 및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복귀하고자 합니다.
1. 조정회부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조정회부 없이 바로 소송으로 복귀 가능한가요?
2.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의사 없음을 밝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면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야
소송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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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 회부 결정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하실 순 없고 이번 질문에서 기재를 하신 것처럼 조정과 관련하여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과 만나고 싶지 않아 출석 의사가 전혀 없고 조정 의사도 없는 상황이라면 조정 불출석 의견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별도 조정 진행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조정기일은 진행된 뒤에 소송절차로 복귀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