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회부결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고입니다.
현재 1심 진행중이며,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고 조정회부결정이 되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정할 사안이 아니라서 본안 사건 담당재판부에다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조정사건번호는 나온 상태이고, 조정사건담당 재판부에는 이의신청서가 "추송"이라고 떠있습니다.
1. 이의 신청서로 명확하게 저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조정기일에 불출석 해도 괜찮을까요?
2. 추송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3. 저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는데도 불출석 하면 본안사건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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