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안내문 받은 후, 조정기일통지서가 오기 전에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조정기일이 안 잡히고 소송으로 복귀되나요?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안내문 받은 후, 조정기일통지서가 오기 전에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조정기일이 안 잡히고 소송으로 복귀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이나, 통상적으로는 조정불참의사를 밝혀도 조정기일 진행 이후에 소송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 의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밝힌 경우 조정이 불성립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시 복귀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조정 기일 후에 불성립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조정의사가 없다고 밝힌 경우 조정기일이 진행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변론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조정위원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