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안내문 받은 후, 조정기일통지서가 오기 전에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조정기일이 안 잡히고 소송으로 복귀되나요?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안내문 받은 후, 조정기일통지서가 오기 전에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조정기일이 안 잡히고 소송으로 복귀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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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안내문 받은 후, 조정기일통지서가 오기 전에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조정기일이 안 잡히고 소송으로 복귀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