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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고슴도치201
대찬고슴도치20123.11.15

조정회부결정등본이 발송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 민사 사건이며 제가 피고입니다.


현재 형식적 답변서만 보낸상태이며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등본이 발송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기일을 받고 싶은데 조정회부결정등본은

따로 날짜가 안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조정기일이 따로 안 쓰여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따로 보내지 않아도 기다리면 조정기일이 오는지.


2. 송달문을 1주일 내 확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송달된다고 하는데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뭘 보낼게 있을까요?


3. 형식적 답변서 (추후 자세히 변론하겠습니다) 만 보낸 상태인데 이제 세부적 답변서를 써야 할 시기인지


4. 조정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소속된 담당 법원에 방문하여 조정을 거치나요?


5. 조정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추후 진행 과정과

조정이 잘 되었을때의 진행 과정 궁금합니다.


6. 조정기일이 대략적으로 얼마간의 기간 후 잡히는지

해외에 나가는 일이 종종 있는데 해당 일과 겹칠 시

조정기일을 변경/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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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기다리면 조정기일통지서가 별도로 옵니다. 아니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니다.

    2. 기재된 상황에서는 별도 보낼게 없습니다.

    3. 네. 세부적인 내용을 주장할 시기입니다.

    4. 해당 법원 조정실에서 이루어지며,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없다면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조정이 되면 조정으로 재판이 끝나고 조정이 안되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아 판결을 받습니다.

    6. 보통 조정회부결정이 되면 한달내외로 잡히며,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조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정기일은 추후 지정되고 통보가 될 것입니다. 가서 조정을 하여 보시고 결렬되면 상대 소장 내용에 대해 추후 다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