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정확한 소멸시효가 궁금해요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전과가 있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시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라는데 그 손해를 안날이면 피해자가 경찰고소한날(형사)로부터 3년인가요? 아니면 제가 사이버명예훼손 글을 작성한 날짜부터 3년인가요? 민사소송이 최근에 들어왔는데 둘다 3년지났거든요 민사소송 답변서에 3년지났다고 주장하는건 비추천인가요?ㅠㅠ 법원에서 안받아주려나요 오히려불리할까요제가?
2022.03.09 사이버명예훼손 글 작성
2022.03.11 상대방 경찰 고소(형사고소일)
2022.09.14 xx지방법원 약식기소(벌금형)
2022.11.28 재판 선고일
2022.12.06 벌금 납부일
2022.12.10 형사사건 확정일
2025.04.01 민사소송 접수일(소장날짜)
2025.06.16 민사소송 특별송달 우편수령했습니다.
정확히 어떤날짜 몇년몇월며칠부터 3년인건가요?
만약 3년 소멸시효가지났다면 답변서에 지났다고주장못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적어도 2022. 3. 11.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 때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 이때부터 3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답변서에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가 누구이며 피해 사실이 어떠한지 안 날로부터 3년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합니다.
형사 고소나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항변해 볼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