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소멸시효 3년기준 궁금합니다
저는 명예훼손 벌금형 전과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저를 민사소송시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라는데 이 시기에대해서 변호사님마다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법원 판결이 확정 된 기점으로 기준으로 하면 소멸시효가 안지났고, 피해자가 형사고소 시점 기준으로하면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A 변호사님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한다라고 한다. 형사 고소나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향변 해볼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 변호사님은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C 변호사님은 적어도 2022.03.11 피해자가 형사 고소 한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 이때부터 3년이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D 변호사님은 형사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적용이 됩니다. 형사 판결 후에도 소멸시효는 변하지 않습니다.
E 변호사님은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형사고소일이 아니라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형사고소한 날짜인 2022년 4월 1일이 기산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즉 5명의 변호사님중에 2명은 소멸시효가 안지났다 주장하고, 3명은 지났다 주장하시는 상황입니다.
왜 같은 변호사인데 답변이 다른걸까요?
제가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소송 기각될 확률이 몇프로나 될까요?
형사 고소장에도 피해자가 제이름을 특정해서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런짓을 한것같다고 그럼 형사 고소시점에도 이미 가해자를 특정하고 손해를 본거를 알았던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