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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
훗개81222.12.23

민법 제766조 질문드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라고 적혀있는데

만약 가해자를 안날부터 3년이 지났는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안지났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1항 2항중에 1개만 도과가 되어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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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경과했다면 시효는 완성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되고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은 지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지나지 않았더라고 시효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지난 경우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