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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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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 소멸시효어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늦어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버립니다.

​라는 글을 봤는데 제가 당한 불법행위는 2021년이고 4년이지나서 형사고소를 한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늦게 한 이유부터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대방은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위 규정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이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이 지나 고소하였다면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수사 이후 비로소 알게 된다거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걸 3년 후에 알게 되어 고소한 경우라면 위 제1항의 기산점이 그때부터 진행되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구체적 사안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