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랄한비늘생선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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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 소멸시효어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늦어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버립니다.
라는 글을 봤는데 제가 당한 불법행위는 2021년이고 4년이지나서 형사고소를 한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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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불법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늦어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버립니다.
라는 글을 봤는데 제가 당한 불법행위는 2021년이고 4년이지나서 형사고소를 한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