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과실, 의료사고 시효기간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해당 소송의 법적성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인바,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효가 넘지 않으려면, (소송이 되려면)
①②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①②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소송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