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멸시효 주장하는 팁 있을까요?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 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요
제가 3년반전에 피해자 sns에 명예훼손 글을 쓰고 명예훼손 글을쓴 같은 계정으로 1대1 메세지로도 피해자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하고 제가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왕따시켜서 미운맘에 불법행위를저질 렀습니다(초범이고 후회하고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가계정이라 못잡을줄 알았는데 제가 메세지를 보내면서 제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이 있는데 그 통장내역도 같이 보냈습니다(바보같이 실수로) 그래서 피해자가 범인이 저인거를 눈치채고 제실명을 진정서에 썼고 경찰조서에서도 제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수사과정에서도 통장내역은 타인이 보지못하니까 범인이 결국 저라 밝혀졌고 형사처벌 벌금형까지 받은상태인데요ㅠㅠ 3년이 지났는데 민사소송도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것같습니다 ㅠ
준비서면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지 팁좀주세요ㅠㅠ ㅠ 소멸시효는 형사확정판결이아니라(각종판례에서 봤습니다)구체적으로 피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잖아요
명예훼손글을 쓴지도,피해자가 경찰에 저를 고소한지도 3년으로 지났는데 민사소송이 들어왔기에 기각되어야한다고 답변서에제출했고
증거자료로
피해자가 제 실명을 쓴 진정서랑 경찰조서내용(범인이 제가 확실하다주장함) 피해자에게 보낸 제통장내역 도 같이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담당경찰,검사가 제 통장내역보고 제가범인이맞다계속 추궁해서 결국 저도범행 인정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이게인정이 안되서 위자료까지 내야하는건ㅠ억울합니다 ㅠ
요즘 잠도못자고 밥도못먹고 너무힘드네요 사람 한명 살린다는 마음으로 팁좀 주실수있을까요?ㅠ관련판례도 첨부했는데 너무어렵더라고요 아마 잘못 썼을수도있고ㅠ 안받아들여질것같아요..;;
ㅠ혹시 이에 관련해서 저한테 유리한판례나 준비서면에 쓸 내용 팁좀주실 있을까요? 답변주신분께는 꼭 작게라도 보답하며 은혜는 잊지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가해자를 안 날의 기준을 실제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기산점이 되는 일자는 다르겠으나 늦어도 기소가 된 시점에는 가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서 이미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시점에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고소를 한 시점으로 기산점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게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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