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명예훼손 민사실익이 있을까요??
형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구약식 100만원 처분이 나왔는데, 진행 중인 민사(위자료 1,000만원)의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입니다.
상대방은 SNS에 저의 사진 계정등을 태그해 게시글을 올렸고, 게시 내용에는 “전남친과 바람을 폈다”, “자기에게 성관련메세지를 보냈다” 등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는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라고만 주장하고. 저는 명백한 허위로 연락 기록, 증거 사진 등등 모두 제출 했지만.
형사절차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단계: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 불송치,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 송치
• 이의신청 및 추가 의견서 제출
• 참고인 재조사 진행
• 검찰 단계 결과:
• 사실적시 명예훼손 → 구약식 벌금 100만원
• 허위사실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 사건 발생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1,000만원)을 진행하며 형사 결과를 기다리던중이라
다만 형사 결과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 구약식 100만원으로 정리되면서, 민사를 계속 진행하는 실익이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이 나온 경우, 민사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2. 형사에서 허위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민사 손해배상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3. 현재 청구금액이 1,000만원인데, 실제 인정 가능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4. 이미 상당 기간(약 1년 반 이상) 사건이 진행된 상황에서 민사를 계속 진행하는 실익이 있는지
5. 변론기일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취하나 합의하는 것이 나은지, 판결까지 가는 것이 나은지
비슷한 사건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