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정확한달팽이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민사 항소심 끝나고 진행해야할까요?약 2년 전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가해자는 구공판 후 약식기소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사건 경위는,가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와 제 얼굴 사진을 주고받으며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1회, 그리고 제 상반신 일부 사진을 주고받으며 성적인 발언을 한 1회가 있었습니다.모욕적 발언 자체는 길지는 않았지만, 해당 가해자가 저뿐 아니라 다수의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고, 그 영향인지 송치 후 구약식200후, 구공판까지 회부되어 벌금200 나온 상황입니다.그런데 가해자가 다시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최근 민사청구를 위해 형사 판결문을 발급받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했는데, 담당 직원이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 1심에서 이미 벌금 200만원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태인데,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것이 좋을까요? 2심 판결까지 기다려야할까요3. 제생각엔 항소도 기각이나 쎄게가면 징역이겠지만 초범이라 양형되어도 200에 구공판까지 진행되어왔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징역형 등)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소 이유는 ‘나는 피해자가 누군지 모른다’ 계속 이 주장입니다4. 모욕죄 사건에서 민사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형사판결 확정 전 제기하는 것과 확정 후 제기하는 것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명예훼손 민사실익이 있을까요??형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구약식 100만원 처분이 나왔는데, 진행 중인 민사(위자료 1,000만원)의 실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고소인입니다.상대방은 SNS에 저의 사진 계정등을 태그해 게시글을 올렸고, 게시 내용에는 “전남친과 바람을 폈다”, “자기에게 성관련메세지를 보냈다” 등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상대는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라고만 주장하고. 저는 명백한 허위로 연락 기록, 증거 사진 등등 모두 제출 했지만. 형사절차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단계: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 불송치,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 송치 • 이의신청 및 추가 의견서 제출 • 참고인 재조사 진행 • 검찰 단계 결과: • 사실적시 명예훼손 → 구약식 벌금 100만원 • 허위사실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또 사건 발생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1,000만원)을 진행하며 형사 결과를 기다리던중이라 다만 형사 결과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 구약식 100만원으로 정리되면서, 민사를 계속 진행하는 실익이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이 나온 경우, 민사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2. 형사에서 허위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민사 손해배상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3. 현재 청구금액이 1,000만원인데, 실제 인정 가능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4. 이미 상당 기간(약 1년 반 이상) 사건이 진행된 상황에서 민사를 계속 진행하는 실익이 있는지 5. 변론기일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취하나 합의하는 것이 나은지, 판결까지 가는 것이 나은지비슷한 사건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고양이 잦은재채기 병원진료로 이유를 알수가 없습ㄴ다안녕하세요, 고양이 재채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 고양이가 작년 4월부터 재채기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재채기 증상으로 병원 방문 (1-2회심하진않음)→ X-ray 촬영했으나 폐, 구강등 모두 이상 없음 → 항생제 처방 후 증상 호전- 2024년 7월: 재채기 다시 시작 1-2회 정도 가볍게 있었으나 금방 사라짐- 2024년 12월: 재채기 다시 시작 조금 잦아져서 → 병원 재방문 X-ray + 혈액검사수치 + 치아 상태 모두 정상 소견 알러지 또는 환경 요인 가능성 설명 듣고 약 처방 받음하지만 이번에는 약을 복용해도 호전되지 않고, 현재까지 재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점점 빈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지금까지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콧물, 눈곱 전혀 없었음- 식욕 및 활동성 정상- 재채기만 지속적으로 발생- 한 번 시작하면 56회 연속 재채기- 약 10~30분 간격으로 반복특이한 점은,기존에는 전혀 문제 없이 지내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시작된 점, 그리고 함께 사는 다른 고양이는 7월 1번 재채기를 해 혹 환경문제 의심했지만 전후로 전혀 증상이 없는 점입니다.현재 상태가 단순 알러지나 환경 문제로 보기에는 지속 기간과 양상이 길고 반복적이라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1. 비강 내 문제(폴립, 이물, 만성 비염 등)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지 2. CT나 내시경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한 단계인지 3.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검사나 원인이 있다면 (고양이모래, 곰팡이균)등 무엇인지전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카페 댓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모욕사건 유형: 댓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모욕사건 당시 카페 회원 수 약 1,155,820명- 해당 게시물 조회수 2만 이상- 제 구독자 약 3,200명저는 과거 제 사진이나 일상을 업로드 하며 활동하던 카페에서 강퇴된 상태였고 이후 1. 기존 올렸던 저의 사진등이 있는 게시물에 ‘백선물 받을려고 남친 바꿔만난다는 분 결국 가셨네’라는 허위사실과 2.‘묵은지네요 ㄷㄷ 강퇴당한듯‘ ‘묵은지’ 표현은 위 댓글의 ‘김치녀’ 여성비하·비하 맥락에서 나온 모욕 표현 이 달린 두명의 댓글을 남자친구가 발견하여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카페는 저의 지인들도 다수 활동중인 카페입니다.1. 특정성 네이버 카페 닉네임뿐이라 특정성 성립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 얼굴이 나온 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라 특정성이 인정될지?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 “백 선물 받으려고 남친 갈아탔다”는 주장처럼 입증 불가능한 허위 프레임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되는지 3. 모욕죄 성립 ‘묵은지’가 단독으로는 애매할 수 있는데,바로 위의 ‘김치녀’·‘남친 갈아탔다’ 비하 맥락에서 모욕으로 인정 가능할지. 4. 고소 진행 방식 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피의자 관할이 달라도 수사기관이 진행/이송하는 통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 형사법률Q. 이의 신청 후 검사 재배당시 실익과 효력이의신청 후 재수사가 약 6개월째 진행 중입니다.2025년 8월경 담당 검사와 변호사님이 직접 면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오늘 인사이동으로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 기존 검사와 진행했던 면담 내용은 수사기록에 남아 새 검사에게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 담당 검사가 변경되면 기존 면담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3. 새 검사에게 별도로 의견서나 추가 면담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 성범죄법률Q. SNS 통매음 고소 가능성에대해 여쭤봅니다가해자가 본인이 익명으로부터 성적표현섞인 글을 받았다 허위 주장하며 그 성적표현 글을 캡쳐하여 sns에 올렸고, 그 글에 제3자인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등을 함께 게시했다면 피해자는 명예훼손 외에 통매음으로도 고소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성적인 글은 가해자가 작성한게아닌 단순 캡쳐이기에 무관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