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의 신청 후 검사 재배당시 실익과 효력
이의신청 후 재수사가 약 6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2025년 8월경 담당 검사와 변호사님이 직접 면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이동으로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 기존 검사와 진행했던 면담 내용은 수사기록에 남아 새 검사에게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 담당 검사가 변경되면 기존 면담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3. 새 검사에게 별도로 의견서나 추가 면담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