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살짝쿵정확한달팽이

살짝쿵정확한달팽이

이의 신청 후 검사 재배당시 실익과 효력

이의신청 후 재수사가 약 6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2025년 8월경 담당 검사와 변호사님이 직접 면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이동으로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 기존 검사와 진행했던 면담 내용은 수사기록에 남아 새 검사에게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 담당 검사가 변경되면 기존 면담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3. 새 검사에게 별도로 의견서나 추가 면담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 면담 내용은 당연히 이전되겠으나, 하지만 기록이 전달될 뿐이기 때문에 기존 면담의 효력이 상당히 감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면담을 다시 진행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건을 새롭게 맞게 되었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나 내용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정리된 내역이 기록에 남거나 중요사항은 메모로 남겨 인수인계됩니다.

    2. 1항에서 기재한 것처럼, 면담당시 중요한 내용은 인수인계가 되기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3. 기재된 걱정때문에 추가 면담요청을 하는 것이라면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담 기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사 기록에 포함되지 않고 배당을 하면서 메모된 내용을 후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3번 질문의 경우 해당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고 반드시 면담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담당 변호사와 협의하셔서 정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