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건 항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복을 당하느라 억울하게 형사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받았고 상대가 이의제기 한 것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가 항고를 하여 다른검사실에 배정 되었다고 최근 문자를 받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이것이 재기 수사가 된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건 배당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 배당이라면 이 검사님이 처분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 이 검사님이 다른 검사에게 재수사 하라고 하는건지요? )
2. 경우야 많겠지만 일빈적으로 항고가 받아 들여져 결과가 뒤바뀌는 확률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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