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건 항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복을 당하느라 억울하게 형사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받았고 상대가 이의제기 한 것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가 항고를 하여 다른검사실에 배정 되었다고 최근 문자를 받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이것이 재기 수사가 된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건 배당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 배당이라면 이 검사님이 처분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 이 검사님이 다른 검사에게 재수사 하라고 하는건지요? )

2. 경우야 많겠지만 일빈적으로 항고가 받아 들여져 결과가 뒤바뀌는 확률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기재된 내용상 항고가 제기되어 항고사건 담당검사가 배정된 것으로 보이며, 재기수사명령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는 확률은 10%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