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민사 항소심 끝나고 진행해야할까요?

약 2년 전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구공판 후 약식기소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는,

가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와 제 얼굴 사진을 주고받으며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1회, 그리고 제 상반신 일부 사진을 주고받으며 성적인 발언을 한 1회가 있었습니다.

모욕적 발언 자체는 길지는 않았지만, 해당 가해자가 저뿐 아니라 다수의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고, 그 영향인지 송치 후 구약식200후, 구공판까지 회부되어 벌금200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다시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최근 민사청구를 위해 형사 판결문을 발급받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했는데, 담당 직원이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심에서 이미 벌금 200만원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태인데,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것이 좋을까요? 2심 판결까지 기다려야할까요

3. 제생각엔 항소도 기각이나 쎄게가면 징역이겠지만 초범이라 양형되어도 200에 구공판까지 진행되어왔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징역형 등)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소 이유는 ‘나는 피해자가 누군지 모른다’ 계속 이 주장입니다

4. 모욕죄 사건에서 민사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형사판결 확정 전 제기하는 것과 확정 후 제기하는 것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면 항소심 판결을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재하신 내용은 범죄 성립이 어느 정도 명확해 보입니다. 바로 민사소송 제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손해배상청구로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도과의 위험성이 있으니 즉시 소제기를 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확정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확정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사판결의 확정 여부가 민사에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닙니다

    모욕죄 사건에서 징역형의 선고될 가능성은 낮고 항소가 기각되고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