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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기묘한양파

정말기묘한양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가가능할까요?

가해자는 1 피해자는 2 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1이 2에게 자신의 성기의 크기에대해서 성드립과같은 말을했고,

2는 그냥 이모티콘 몇개로 답장을했습니다.

근데 1은 2가 맞장구친다고 말을하였고, 신고를해도되는지

그 후 고소까지 진행이되는지 알고싶어서 글을올립니다.

성적 수치심,불쾌함등을 언급하지않았지만 제가 신고를못하는상황인가요?

다른 성적관련해서 얘기한사항들은 참 많지만 최대로 심했던 얘기만말씀드립니다.

+ 사진첨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사진상의 쌍방의 대화태도를 고려했을 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두분이 무슨 관계인지, 어떠한 경위로 대화를 하게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하고

    본인도 어느 정도 호응하여 대화에 응한 것으로 판단되면 통매음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