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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기묘한양파

정말기묘한양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가해자는 1 피해자는 2 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1이 2에게 자신의 성기의 크기에대해서 성드립과같은 말을했고,

2는 그냥 이모티콘 몇개로 답장을했습니다.

근데 1은 2가 맞장구친다고 말을하였고, 신고를해도되는지

그 후 고소까지 진행이되는지 알고싶어서 글을올립니다.

성적 수치심,불쾌함등을 언급하지않았지만 제가 신고를못하는상황인가요?

다른 성적관련해서 얘기한사항들은 참 많지만 최대로 심했던 얘기만말씀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서로의 대화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쾌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성기의 크기에 관한 성드립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성적 관념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