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가해자는 1 피해자는 2 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1이 2에게 자신의 성기의 크기에대해서 성드립과같은 말을했고,
2는 그냥 이모티콘 몇개로 답장을했습니다.
근데 1은 2가 맞장구친다고 말을하였고, 신고를해도되는지
그 후 고소까지 진행이되는지 알고싶어서 글을올립니다.
성적 수치심,불쾌함등을 언급하지않았지만 제가 신고를못하는상황인가요?
다른 성적관련해서 얘기한사항들은 참 많지만 최대로 심했던 얘기만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