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통매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통화로 욕설을 들었는데 녹화는 된상태이고요.
1:1인데 모욕죄 성립은 되는지요?
또 아래 내용이 통매음이 성립되어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인욕+부모욕(ㅇㅁ뒤진 xㅅㄲ)
성적인 말은 따로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위 욕설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말다툼에서 이루어진 일에 통매음이 성립핮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위하여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어야 하는데 해당 욕설은 다툼의 과정에서 화가나서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욕설 중 성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통매음의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상황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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