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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운좋은테리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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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통매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통화로 욕설을 들었는데 녹화는 된상태이고요.

1:1인데 모욕죄 성립은 되는지요?

또 아래 내용이 통매음이 성립되어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인욕+부모욕(ㅇㅁ뒤진 xㅅㄲ)

성적인 말은 따로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위 욕설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말다툼에서 이루어진 일에 통매음이 성립핮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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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위하여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어야 하는데 해당 욕설은 다툼의 과정에서 화가나서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욕설 중 성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통매음의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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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상황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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