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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아주활발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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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욕했을때 모욕죄 질문드려요

상대랑 1대1로 대화하는 상태에서 욕을 아무리해도 제3자가 듣고 있지 않았다면 녹음된 증거가 있어도 모욕죄가 아니라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듣지 않았다면 아무리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에 해당하라면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제 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표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둘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이 나온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