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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4.03.20

대화중 "이런씨발" 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2명의 상대와 대화 도중에 화가나서 "이런 씨발" 이라고 한뒤 그 뒤엔 욕설이나 모욕언사가 없더라도

저 발언으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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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씨발”이라는 발언 내용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자들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단순 욕설만으로는, 그 표현이 1회에 그치고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는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은 누군가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상태를 표현하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