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적 수치감 느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성적 수치감 느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1대1 랜덤 전화 통화입니다
성적 모욕감을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은 랜덤 통화 어플에서 상대(남)이 통화 매칭 되자마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으로 신고 했냐고 물었고 상대는 제게 “게이 새기” 로 신고 했다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제 프로필을 제 얼굴, 닉네임은 제가 태어난 년고 2@@@년으로 했습니다
성적 모욕감을 느꼈는데 고소 여부가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과 같은 진료 내역서가 있을경우 조금더 수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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