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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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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

성적 수치감 느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성적 수치감 느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1대1 랜덤 전화 통화입니다

성적 모욕감을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은 랜덤 통화 어플에서 상대(남)이 통화 매칭 되자마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으로 신고 했냐고 물었고 상대는 제게 “게이 새기” 로 신고 했다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제 프로필을 제 얼굴, 닉네임은 제가 태어난 년고 2@@@년으로 했습니다

성적 모욕감을 느꼈는데 고소 여부가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과 같은 진료 내역서가 있을경우 조금더 수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17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후대화내용 없이 게이새끼라고 발언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