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 질문입니다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채팅으로 상대방이 절 비웃는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꼬추3센치겠네 라고 했는데 고소한다네요 경찰조사시 성적 목적은 없었다 화가나서 조롱의 목적으로 한거다라고 진술할 생각인데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의도보다는 당시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는 통매음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