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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56
뽀얀호박벌15623.05.28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고소 당할 가능성이 높나요?

제가 전체채팅( 나와 같은 시간에 접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에서 “자X해라 혼자서”라고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을 불러서 이야기한건 아니였구요. 상대방과 대화중에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통매음&성희롱 으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이나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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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는 통매음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위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